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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때문에 퇴사했는데, 생활비가 막막해요.”

    암 치료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된 경우, 생계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암 환자와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치료와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직한 암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부 복지 혜택과 신청 요령을 정리합니다.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기본 생활지원 제도

    암 치료 중 실직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암 치료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가 어렵고 가족의 소득도 낮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환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장애등록제도**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장기간 노동이 어렵고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다면, 장애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기능평가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암 생존자 중 일부는 경증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직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서류 준비와 기준 충족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1:1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항암 치료 중 실업급여 수급과 예외 규정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치료 지속 필요’ 또는 ‘업무 불가’ 소견서
    - 진단서 (C코드 포함)
    - 퇴사 사유서 (본인 작성, 치료 사유 명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고용센터에서는 서류를 바탕으로 ‘자발적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면,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급 요건(구직활동 등)을 적용하여 **최대 9개월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기본 수급액은 하루 약 66,000원 내외이며, 직전 18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구직활동 면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치료 일정에 맞춰 온라인 교육 수강, 전화 면접 등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협의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특수 사유 실업급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 및 민간 연계 지원 제도 활용법

    국가 제도 외에도 **시·도, 구청 등 지자체에서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암 치료 중인 실직자에게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간병비를 일정 수준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 부산, 광주 등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암재활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도 암 환자 대상의 생활비 지원, 긴급비, 치료비 보조 사업을 정기적으로 공고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 포털 내 연계기관 메뉴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복지멤버십 자동 연계 서비스’가 확대되어, 암환자가 진단만 받아도 다양한 복지 대상자에 자동 등록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멤버십 참여”를 신청**하면 연계 가능한 제도들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이 어렵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가 제도별 설명과 신청 절차를 알려줍니다.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알아두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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